한국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등과 적을 고무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범죄는 죄질에 따라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행위다.
문제는 검찰이 어떤 증거로 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검찰이 제시할 증거는 2013년5월12일에 있었던 혁명기구(R.O. Revolutionary Organization)회합에서 이석기가 발언한 녹취록과 혁명기구 내부회원의 증언이될 것이다. 한국의 검찰은피고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유지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심문에 불응하는 현실에서검찰은 실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망할 일이 아니다. 피고의 자백에 의존하는 기소방법은 이조시대에“네 죄는 네가 알렸다”식의포도청 수법의 연장으로볼 수 있다. 한국의 검찰도이러한 방법에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는다.
미국에서는 검찰이 피고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음을상기한다. 제도적으로 검찰과 피고 간의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삼자의 증언과 기타 증거로 배심원을 설득한다. 범죄조직내부인사를 회유해서 범죄사실을 증언케 하는 것은미국검찰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마피아 조직의 두목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마피아 내부 조직원을 회유한다. 때에 따라서는 범죄에가담했던 조직원에게 불기소처분을 약속하는 대가로그의 증언을 얻어내기도 한다. 작은 고기를 놓아주고큰 고기를 잡는 이론이다.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석기의 변호인단은 5월12일의 녹취록을 불법으로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견한다. 즉 악과실론(Fruits of poisonous treedoctrine)을 주장할 것이다.
독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혁명조직 내부 조직원을 매수해서 얻은 증거는 악과 실에 해당한다는이론이다.
국정원은 본 사건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특히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신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음을 부언한다.
회의 녹취, 전화도청 등 일일이 사법부가 발행한 영장에 의한 것이기에 합법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은 사법부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를 어느 정도로 수락하느냐에달려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시설물을 파괴한다는 대목에 있어서, 이러한 발언이 그의 이론을설파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과업을 행동으로 옮길것을 주문한 것인지, 청중이 이러한 주문에 동의 했는지(박수 등으로), 또는 이정희의 말과 같이 농담으로 한 말인지는 재판에서녹음테이프를 청취함으로써 그 뉘앙스를 포착할 수있을 것이다.
R.O. 회합에서 적기가 등을 노래한 것을 보면 북한을 고무 찬양한 죄를 증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것으로 예견하지만 내란음모 부분에서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판사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내란음모는 두사람 이상이 내란음모에 동참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범죄인만큼 이석기 이외에 공모한 다른 피고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아야 공소유지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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