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지역 안정과 개발위해 두 수장 뭉쳤다
▶ 반기문 총장.김용 총재 사헬지역 방문 계획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WBG) 총재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인 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함께 나섰다.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남쪽 가장자리에 동서로 퍼진 띠 모양의 사헬 지역은 건조한 사막에서 열대 아프리카로 옮아가는 지대로, 강수량의 연간 변화가 심하고 가뭄이 잘 드는 곳이다. 또 지역은 수십 년간 내전 등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충돌과 더불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반 총장은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김 총재와 화상으로 연결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7일 함께 사헬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발표했다.두 국제기구 수장이 아프리카 대륙을 함께 찾는 것은 지난 5월 민주콩고, 르완다 등 대호수(빅토리아 호수) 지역을 방문해 경제지원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사헬 지역 방문 목적은 반 총장과 김 총재를 포함한 대표단이 5일 말리, 6일 니제르, 7일 부르키나파소 및 차드를 차례로 순회하며 각국 대통령을 만나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타진하는 데 있다.순회 방문에는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 위원장, 아프리카개발은행(ADB) 총재 등이 동행한다.
반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1,100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고 500만 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테러 및 범죄 집단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인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재는 “사헬 지역 주민은 종족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탓에 생존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국제 사회가 특히 여성 및 아동을 위해 더 안정된 삶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에 따르면 이미 8,000만명이 넘는 사헬 지역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지속돼온 정치 불안과 극한 기후, 열악한 기반시설 등이 안보 및 경제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지역 안정과 지역 개발은 반드시 서로 나란히 함께 해야 한다. 하나가 없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사헬 지역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지역 안정과 지역 개발 모두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세계은행은 4일 사헬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EU가 7년 동안 67억5,000만 달러를, 세계은행이 2년 동안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yishin@koreatimes.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유엔본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아프리카 사헬 지역 개발 지원을 위해 방문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 윗부분은 워싱턴 D.C. 에서 동영상으로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 총재와 맨 오른쪽은 마틴 네시르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사진=유엔>
안보리 11월 의장국 중국 류제이 대사
"수임기간중 대북제재 문제 논의할 것"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1월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류제이 대사는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안보리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대사는 이날 유엔출입기자단과 가진 ‘신임의장국 활동계획’ 발표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11일 오전 대북제재위원회로 불리는 1718 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1718 제재위원회는 안보리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해 같은 달 14일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함에 따라 설치된 안보리 산하 특별기구로 대북제재 이행을 관찰, 감시하고 매 90일 업무수행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오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 아르헨티나가 의장국일 당시 1718 제재위원회의 정기 보고를 받고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한편 류제이 대사는 이날 질의응답 순서에서 최근 유엔본부를 방문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COI의 중국 방문이 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측 관계자들과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제 논의 진척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 대해서는 알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자의 눈/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더더욱 그렇다.테러집단 등 미국과 미국인을 해치려는 국내외 위협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보장된 국가임을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개인 인권을 넘어선다.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혹만 갖고도 감시와 도·감청부터 내부조력자 동원, 수색, 압수, 연행과 감금까지도 가능한 것이 미국의 국가보안법이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월 연방의회에 보고한 ‘연례 외국정보감시법(FISA)과 애국법(Patriot Act)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미국은 외국정보감시특별법원(FISC)에 국가안보위협과 관련 총 1,789건의 도·감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그 중 1건을 제외한 1,788건을 승인했다. 1건은 당국이 법원 판결에 앞서 자진 철회한 것으로 사실 100%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또 단체와 개인의 사업기록에 대해 212건의 압수수색을 신청해 이 역시 법원의 100% 승인을 얻어냈다. 이외에도 연방수사국(FBI)은 미국인 6,223명에게를 포함해 총 1만5,229건의 ‘국가안보서신’(NSL)을 발부했다.
법원의 승인도 필요가 없는 ‘국가안보서신‘은 특정 개인, 단체 또는 매체에 표적 대상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비밀리에 요구하는 일종의 행정영장으로 서신 수취측은 서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외부에 공개가 법으로 금지돼있다.
미국 당국이 개인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활동을 벌이고 또 법원이 이를 가능케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서 개인 인권의 잣대가 낮춰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신이 누리고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미국이 안전해야 그 인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에서다.
이석기 한국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앞두고 한국에서 내부조력자 동원, 도·감청 등 국가정보원 수사의 합법 여부와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이제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서 과연 개인의 인권이 어디에 서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할 때가 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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