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한다.
이는 150여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한인 운영의 플러싱 소재 조기교육센터(Bilingual SEIT & Preschool)를 비롯해 주내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부패가 갈수록 심화된데 따른 조치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각종 장애진단을 받은 유치원생 대상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S5568A)에 지난주 공식 서명했다.
서명 즉시 발효된 관련법은 주감사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에 대한 재정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장애 여부를 진단한 교육기관에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맡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 남용을 막도록 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들은 감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며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풀타임 근무도 의무화했다.
관련법은 올해 주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으며 2018년까지 주정부와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계약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현재 주교육국은 특수교육 예산 지원 방식 변경도 준비 중이다.
뉴욕주는 3~4세 아동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연간 20억 달러를 지출해 전국에서 관련예산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이다. 뉴욕시도 특수교육 학생 일인당 4만 달러씩 시교육 예산의 6%에 달하는 연간 12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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