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혜택 확대사회보장 연금 수령인들은 내년 1월부터 1.5% 많아진 금액을 받게 된다. 부부 월 평균 수령액은 2,080달러에서 2,111달러로 31달러 증가한다. 또 연방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개인이 710달러에서 721달러로 11달러 오르며, 부부는 1066달러에서 1082달러로 16달러 각각 인상된다.
■융자 가이드라인 강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45%에서 43%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만큼 융자가 더욱 강화된다. 또 연방주택국(FHA) 융자 한도가 73만 달러에서 62만 5,000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 고령자 IRA 기부공제 철폐70.5세 이상된 사람들이 10만 달러까지 개인 은퇴계좌((IRA)에서 자선단체에 바로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 학생비자 보충서류 강화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이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류가 더욱 강화된다. 또 취업 이민 3순위(숙련공, 비숙련공) 수속기간이 예년의 5년에서 1년반-2년으로 훨씬 빨라진다. 연방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노동허가서 발급 기간은 8개월에서는 1년 또는 1년 반으로 느려진다. ■한국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내년 1월1일부터는 미 시민권자가 재외공관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심사 수수료가 10달러씩 오른다. 단수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르게 된다.
■오바마 케어 시행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이 시행된다. <이창열 기자·2면으로 계속>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우표값 49센트로 인상내년 1월26일부터 현행 46센트인 1종 우편물(1온스 미만) 우표가격이 3센트 오른 49센트로 인상된다. 우편엽서도 1센트 오른 34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미국행 탑승객 2차 검색 폐지내년 1월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오는 승객들은 2차 추가 검색을 받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미국행 승객이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화장품, 술)에 대한 탑승구 인도도 함께 폐지,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구매 가능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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