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가입을 하면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한 후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 초기 공개 가입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연례 공개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내년 3월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자는 첫 해 성인 1인당 연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HealthCare.gov) 방문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등록은 마쳤지만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등록 번호를 말하면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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