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가 26일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해외로 이주해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도 본인·유족이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안장 자격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이나 월남전 참전용사 중 자격을 갖춘 한인 시민권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4년 1월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어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된 안장대상자까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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