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저소득 주민이 2,000달러 이상의 현금(부부는 3,000달러)을 보유한 경우, 수혜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해당 수혜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최향남 선임 홍보관은 “생계보조금(SSI)은 극빈층에 한해 지급되는 웰페어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개인의 경우 2,000달러(부부는 3,000달러)가 넘게 되면 수혜자격이 중지된다”며 “이때 현금은 은행잔고를 포함해 현금 가치가 있는 영구성 생명보험 등도 고려된다”고 말했다.
SSI 수혜자의 은행잔고는 은행으로부터 사회보장국에 보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홍보관은 “SSI 수혜자격 심사 때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등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중단될 수 있다”며 “SSI 수혜 한인이 자녀 도움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돼 SSI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SSI 수혜자격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나 재심사를 거쳐 수혜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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