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관, 이달말까지 접수 받아
워싱턴 총영사관은 각종 법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담당할 법률자문가(단)를 위촉한다.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활동 승인을 받은 변호사로 국어 및 영어 능통자에 자격이 부여된다.
법률자문가(단)는 ▲워싱턴 총영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민원인이 요청한 재난, 사건·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상담 ▲총영사관이 요청하는 법률자문 자료 작성 및 제공 ▲총영사관이 요청한 출입국·이민·국적·형사·민사소송 등 관련 미국 법률제도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위촉하게 되며 추후 쌍방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1월31일(금)까지 접수하며 현행 업무소개 및 이력서(이상 영문), 위촉시 업무계획(국문)을 이메일(korea.consular@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가 지원_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결정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은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총영사관 이메일(korea.cons ular@gmail.com)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