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의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복수국적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한국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에게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월남전 참전 전우 등 해외 거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미주 월남전참전자 총연합회(회장 홍종태)는 최근 웹사이트(http://cafe.daum.net/koreanvietnam)에 이중국적 상담실을 신설하고 복수국적 신청 간소화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복수국적 신청을 거주지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에게 SNS, 이메일 등을 통해 탄원을 넣고 있다”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준비 및 작성 등이 까다롭기에 전우들을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주는 등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워싱턴지회 임성환 회장도 “2년 전부터 본회와 해외회(미국)에서는 한국의 중앙회와 함께 국가보훈처에 청원을 넣는 등 복수국적 신청의 현지공관 대행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게 되면 고령기에 접어든 65세 이상의 참전전우들이 번거로운데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재외공관 신청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월남전 단체들은 미 시민권자 전우들의 복수국적 취득도 권장하고 있다. 복수국적 취득시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월 17만원의 참전명예 수당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3-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뒤따른다.
또 사망시 국립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노인우대 혜택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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