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등 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창업비자’ 제도의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 창업비자는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재외동포·외국인 등 외국 국적자의 창업을 장려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창업비자 취득 시 간편한 창업절차 제공은 물론 한국 체류와 건강보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생한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재미 한인인 제이슨 리 씨<관련기사 5면>. 이 씨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창업비자를 취득하면 한국에 입국했다가 매 3개월마다 해외를 오가는 대신에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체류문제가 해결된다. 또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으로 의료보험 가입은 물론 ‘4대 보험,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활용이 가능해 회사운영에만 몰두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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