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몽고메리카운티, 주하원 법안 통과
일주일에 최대 6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이발소(Barbershop) 영업일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주 상·하원에 상정돼 이중 하원을 통과했다.
주 의회에 따르면 에릭 루에드케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영업일수 제한 규정 폐지법안(HB141)이 지난 17일 열린 하원 전체회의에서 20대0 만장일치로 통과, 주민공청회로 넘겨졌다.
상원에서는 지난 17일 교육, 보건, 환경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처음 다뤄졌으며 내달 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발소를 1주일 중 6일 이상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는 지난 1971년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제정된 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1996년 주 의회에 요청해 이 규정을 삭제했지만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한인 이발소 업주는 “그동안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주 7일 영업을 해 왔다”며 “현실에 맞게 규정을 고친다니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말했다.<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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