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주행도 단속대상… 보행자 충돌 땐 보상책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 경찰에 단속될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행자와 충돌을 일으킨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LA 한인타운 등 보행자 밀집지역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밝혔다.
LAPD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한인타운 등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LA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권은 항시 보행자에게 있다”며 “만약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을 일으켜 부상을 입힐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줄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LAPD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전화(911)로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PD는 또 만약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이 발생한 뒤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건네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추가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PD는 현재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으나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주행을 감행할 경우 경관의 재량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