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는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내어준 사실이다. 독도는 일본 본토에서보다 한국 본토에서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독도에서 일본 본토와의 직선거리는 220 킬로인 반면 한국과의 거리는 217 킬로로 3킬로가 더 가깝다. 독도에서 일본 쪽으로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제도 까지의 거리는 160킬로인 반면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89킬로밖에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는 한국민 일가가 살고 있으며 국토수비 경찰병력 1개 소대가 기거하며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50여 년 간 한국정부의 실질적이고 확실한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근거가 바로 한일 어업 협정이다. 어업협정이란 어업을 위한 협정일 뿐 영유권을 결정짓는 협정이 아님은 양국이 다 아는바 이지만 본 협정을 독도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본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어업협정은 한일간에 기존의 협정을 대치한 신 협정으로서 1999년 1월6일 국회의 비준을 거쳐 1월22일부터 발효된 협정이다. 본 협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77년 5월에 있었던 일본의 200해리 독점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선언부터 설명해야 한다. 1977년초에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독점경제수역에 합의한 사실을 선례로 삼아 일본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 한국도 같은 거리의 독점수역을 공포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멀지않은 이유로 양국의 200해리 독점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00해리보다 작은 거리의 독점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수역의 범위도 합의하여 이 공동수역에서는 두 나라의 어선이 함께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신 어업협정의 골자다.
문제는 독도가 한국 측 독점수역을 약간 벗어나서 한일공동 수역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 국민들에게 마치 독도는 양국의 공동소유로 착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꼴이 된 것이다.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내놓은 것이 철천지한이다. 공동수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해안선에서 일본에게 양보 하더라도 독도를 한국의 독점수역에 포함되도록 했어야했다. 당시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이었으며 대통령은 김대중 이었다. 이 둘이 책임져야 하는 실책이다. 그리고 이를 비준한 국회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인준해 버린 것이다.
현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한국의 독점 수역에 편입시키는 새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잠잘 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어업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할 리 없으니, 한국국민은 끝없는 속앓이를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장관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단 말인가? 짐작컨대 이들은 조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지도 않고 일본이 제시한 협정서에 동의해 버린것으로 추측된다. 여하튼 한국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은 끝도 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됐음은 개탄스러운 일이다.intaklee@intak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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