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운영경비‘쌈짓돈’처럼 사용
▶ 감사원 보고서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공관에서는 근무자들의 운영경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등 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외교부와 산하 공관 및 해외사무소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114개 공관에서 총 1만8,023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A 총영사관의 경우 이 기간 열람된 총 4만1,260건의 여권 기록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367건이 여권사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열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외교부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여권법 제10조와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 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등을 여권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권 (재)발급 때 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할 경우 여권 소지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공관에서도 무단으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또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재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경비를 횡령한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
주 칠레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했던 한 공군 중령은 2009∼2012년 관서 운영비로 자신과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며 3만달러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과테말라 주재원 사무소의 한 차장급 주재원은 비슷한 기간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의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2만8,000달러 상당의 사무소 운영비와 현지 병원·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 주차비와 주택 임차료, TV 시청료 등을 내는데 쓰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무관부의 한 해군대령은 허위 출장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8,986달러를 부당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2012년분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11억7,000만원이 남게 되자 다음 해의 예산삭감 등을 우려해 102개의 관련공관 직원들에 1인당 1,200달러씩 총 80만달러를 부당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등의 행태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 4개 공관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관리비를 공관에서 부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차석대사를 포함한 65명에게 57만유로 상당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권민 여권담당 영사는 “감사원에서 한 달 전 2,367건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사유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2,300여건은 여권과 관련된 업무였고 나머지 67건은 출입국 확인, 수배자 소재지 파악, 병역, 재외선거 등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한 조치로 외교부에서는 9일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재외공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여권발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