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가능한 범위와 한계는
▶ 현행 법 개정 없인 영주권 부여도 안돼, 추방유예 청소년 군입대-시민권은 가능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의 칼을 빼들고 독자적인 이민개혁 추진을 천명(본보 7월1일자 보도)하고 나섰지만 연방 의회의 법안 제정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특히,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동성애 권리보호에 이어 이민개혁 문제까지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이전 발동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가능 범위와 한계를 짚어 봤다.
■무엇을 할 수 있나
연방 의회의 법 제정이나 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일괄적으로 사면하거나 시민권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나 추방완화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능한 행정명령은 추방완화 정책이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이민단속 또는 추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해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DACA) 정책을 연장하고,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유예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넓히거나 추방유예자 가족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추방유예 청소년에 대한 미군 입대 조치도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하다. 현행 국방수권법에 근거해 MAVNI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입대를 허용하고,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대규모 석방조치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대상 이민구치소 수감자들 중 중범전과가 없는 이민자에 한해 감시장치를 부착시키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석방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국경순찰 병력을 증원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없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 제정 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영구적일 수 없고 현행 법 규정과 배치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일괄적인 사면이나 영주권 부여 조치 등은 취할 수 없다.
특히, 연방법은 이민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영주권 연간 쿼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 수혜자격을 규정할 수 없고, 영주권 쿼타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다만, 예외규정이나 행정부에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적인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뿐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