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이후 사건의 중심에 떠 오른 유병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였더라면, 유병언은 도주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검찰이 주관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범죄를 야기 시킨 당사자, 그것도 과실이 아닌 형사피고의 고의(Criminal intent) 에 의한 범죄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한다. 유병언은 세월호를 소유하는 회사의 주주일 뿐 새월호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다. 주주와 경영자를 분리하고 회사경영의 책임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식회사의 근본 목적이다. 물론, 주식회사의 주주가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예외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민사적 책임에 한해서 그러하다. 이는 후편 시리즈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병언은 다른 죄(탈세 등)에 대한 피의자는 될 수 있어도 세월호 사건과는 형사적으로 무관한 사람이다. 탈세 등 다른 죄목 역시 언론에 의한 여론일 뿐 입증된 사안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유병언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소송으로 시작 했어야 하는 사건이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피해보상을 하고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것 역시 민사 소송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겠다는 검찰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리고 사법부를 포함한 범 법조계가 갖는 이러한 잘못된 공감대가 문제를 야기 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가해자를 형사피고로 단정짓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Intent) 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인 제공자가 사람을 죽게 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는 형사피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죽었다면 그 의사는 형사 피고가 될 수 없다. 고의로 환자를 죽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 측에서 의사를 상대로 과실치사 (Negligence)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형사사건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한국과 서방국 간에 법리(法理 Legal theory)나 헌법정신에는 차이가 없음을 부언한다. 한국 검찰도 형사 피고의 고의가 형사사건의 필수요건(Essential element of the crime is intent of the defendant)임을 알고 있기에 고의가 없는 가운데 가해자를 형사 피고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미필적고의(未必的考意)” 가 그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죽게 할 의지는 없었어도 이에 준한 고의가 있었다는 비논리적인 이론이다. 법원 판례를 통해서든지 국회에서의 입법에 의해서든지, “피고의 고의가 없는 사건은 형사사건이 될수 없음”을, 또는 “미필적 고의의 적용은 불법이다”를 제도화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웃기는 제도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 통과 시키기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사건을 접한 판사가 위에 설한 이론에 의해서 사건을 기각시킴으로써 전 법조계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intaklee@intak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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