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타운 ‘830’ 테넌트, 이전·구인 어려움 호소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퇴거 명령을 받은 LA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트레이드센터(830 S. Hill St. LA) 내 100여개 한인 봉제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브로드웨이 트레이드센터의 새로운 건물주인 ‘브로드 브리지 LA LCC’ 측은 지난 26일자로 건물 내 모든 테넌트들에게 30일 내에 퇴거를 명령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28일 브로드웨이 트레이드 센터는 어느 때보다 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대다수 업주들은 새로운 부지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간 상태였으며 벌써 문을 닫아버린 곳들도 적지 않게 보였다.
퇴거명령을 받은 한인 봉제업체들은 새로운 공장건물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다. 마땅한 장소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며 봉제공장 특성상 입주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건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니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고 멀리 가자니 종업원을 새로 다시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봉제공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기시설, 넓은 로딩 존, 파킹랏,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잘 갖춰 있어야 하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브로드웨이 트레이드센터 내 5층에서 지난 10년간 봉제공장을 운영해 왔다는 김모 대표는 “주위에 빈 건물은 많지만 봉제공장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놓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제 한 숨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업주들 전체가 모여 상조회 등을 꾸려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수도 없다. 워낙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업체들이 많은 건물 특성상 심지어 서로 옆집끼리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 업주가 혼자 돌아다니며 한 달 퇴거명령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기한을 세 달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에 각 업주들의 서명을 받고는 있으나 역부족이다.
한편 브로드웨이 트레이드센터는 흔히 주소를 따 ‘830’이라고 불리며 지난 8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봉제공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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