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 속 ‘오픈 패턴’ 소송까지 휘말려
▶ 특정업체서 저작권 등록 무더기 제소 당해, 도산·야반도주 매뉴팩처링 피해까지
최근 잇단 악재로 LA다운타운 한인 원단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인원단업체에서 한인 종업원이 원단을 확인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오픈 패턴’ 저작권 분쟁에서부터 불경기에 문을 닫고 도주해버리는 메뉴팩처링 업체에 이르기까지 LA다운타운 한인 원단업계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단업체 대표 A모씨는 오픈 패턴과 관련해 최근 소송에 휘말렸다. 오픈 패턴이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패턴을 뜻하는데, A씨 업체에서 사용한 오픈 패턴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 이에 A씨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오픈 패턴을 저작권 등록해버리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송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황당해했다.
업계에 따르면 A씨 이외에도 많은 한인 업주들이 최근 오픈 패턴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정 업체 몇 곳에서 한국 등지에서 건너온 오픈 패턴에 대한 저작권을 미국 현지에서 등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 패턴과 관련된 다툼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 등록 업체가 해당 오픈 패턴을 실제로 제작한 곳도 아니며 그 패턴을 제작한 곳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저작권을 구입한 것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법정 출두까지 신경써야할 일이 너무나 많아 대부분 중간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측에 유리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같은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클라라 박 원단협회 회장은 “실제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 중간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며 “최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 선량한 한인 업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원단 업계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메뉴팩처링 업체. 최근 도산하고 야반 도주해버리는 메뉴팩처링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진 김 브로드웨이 텍스타일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망해버리는 업체들이 여기저기 생긴다”며 “이들 업체들에 쌓인 외상금액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 원단 업주들은 원단을 판매하고 결제를 4개월(120일)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메뉴팩처링 업체들이 문을 닫고 도주해버리면 외상 금액을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다.
한 업주는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업주 여러 명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망하고 도주해버렸다는 업체 리스트가 꼭 몇 개씩은 올라온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가 줄을 잇자 한인원단협회는 오는 9일 저녁 7시 한인타운 용궁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업계에 쌓여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클라라 박 회장은 “이번 모임의 가장 주된 목적은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라며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다간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이라 해결책을 반드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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