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등 예상되는 연중 의료비 지출액 고려
▶ 실직 등 대비 비상 생활비 최소 6개월치 준비
[2015 재정계획]
2015년 한해를 멋진 재정 플랜으로 시작해 보고 싶다면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한 2015년 꼭 지켜야 할 재정 플랜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투자, 세금, 재정 플랜 등 개인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다.
# 투자
▲ 주식투자 비율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주식투자 비율은 투자자의 연령과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얼마만큼 견뎌 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자신의 투자포트폴리오를 자세히 점검해 본다. 또 그 비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엔지니어인 존 호노(57)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에서 주식의 비율을 줄였다. 호노는 “예전에는 주식에 80~90% 투자했는데 지금은 주식과 본드 비율을 60대 40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데다가 나이가 들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를 다양화 했다”고 말했다.
▲ 401(k) 적립 최대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401(k)를 가지고 있다면 적립금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다.
연봉 7만5,000달러를 받는 사람이 봉급의 8%씩 적립하는 것과 10%씩 적립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평균 7% 연 수익으로 가정해서 35년 후에는 36만5,000달러가 차이 난다.
2015년 세금 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전통 401(k)와 세금을 낸 순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 401(k)는 연 최고 1만8,000달러까지이다. 또 50세 이상자는 6,000달러를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있다. 로스 401(k)는 세금을 낸 후의 수입에서 적립하는 은퇴플랜이지만 은퇴 후 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2014년 IRS의 규정 확인에 따라 전통 401(k)에 세금을 낸 후 수입을 적립했다면 그 적립금은 은퇴 후 로스 IRA로 전환시킬 수 있다.
▲ 펀드 평균 경비
개인 투자자가 마켓을 조절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뮤추얼 펀드에 지출되는 경비는 조정할 수 있다. 관리비용이 비싼 펀드들은 수익률을 크게 갉아 먹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투자펀드의 수수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10만달러를 연 평균 7% 수익을 올리는 주식형 펀드에 20년 동안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면 수수료가 0.5%인 펀드와 수수료 1% 펀드의 수수료 지출비 차이는 무려 3만3,552달러다.
전문가들은 연 수수료가 1% 이하의 펀드를 추천했다. 그 이상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0.5% 이하, 특히 0.25% 이하의 수수료가 바람직하다.
# 세금
▲ 조정 후 총수입 (AGI·Adjusted Gross Income)
AGI는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총 수입으로 세금공제와 크레딧에 큰 영향을 주는 금액이다. 세금보고 1040양식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록된다. 따라서 AGI를 확인해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을 줄어든다.
AGI가 개인 20만달러/부부 25만달러를 넘으면 3.8%의 가산세가 붙는다. 메디케어 파트 B와 메디케어 파트 D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부터 보험료가 올라간다. 401(k)와 같은 세금 전 수입에서 적립금을 내는 은퇴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는 것도 AGI를 줄이는 방법이다.
▲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
연방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15년 개인 543만달러/부부는 두 배로 전년보다 9만달러 올렸다.
그런데 많은 주정부들은 주 상속세 한계를 이보다 훨씬 적게 잡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상속을 예정할 때 아주 중요한 수치다.
뉴저지는 67만5,000달러까지의 재산만 면세혜택을 주고 그 이상부터는 상속세를 받는다. 미국 주 중에서 가장 낮은 면세혜택을 준다. 오리건과 매서추세츠는 100만달러까지다. 예를 들어 매서추세츠에서 200만달러를 상속했다면 주 상속세는 9만9,600달러가 된다. 물론 연방 상속세는 면제다.
보스턴의 스캇 캐플리위치 재정전문가는 “고객들에게 연방 상속세는 없지만 매서추세츠주 상속세에 유의하라고 조언해 준다”고 말했다.
매서추세츠 거주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자에게 300만달러를 상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연방 면세기준 이하이므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매서추세츠의 면세 한계 100만달러를 제외한 200만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할 재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년 세금 없이 가족이나 자선단체에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증여하는 절세 방안이 필요하다.
# 재정계획
▲ 고정 생활지출비
노던 트러스트의 시카고 지점 수잔 시어 세금전략 국장은 항상 들어가는 지출비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은퇴계획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수입이 없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모기지 또는 렌트, 유틸리티, 융자 상환금, 음식, 교통비 등을 포함해 최소 6개월은 견딜 수 있는 비상금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어셰일 파이넌셜 그룹’의 마이크 피어셰일 대표는 보험료 또는 재산세와 같이 연중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중 의료비용
의료비용은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험료가 얼마나 되고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는 어떤지 등등 은퇴계획에서 이들 의료비용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출 목록이다. 은퇴자에게는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게 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신디 허친스 재정 노인국장은 은퇴자들은 평균 최소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캡 보충보험, 치과 및 안과 점검 등과 같은 의료지출 자기 부담금이 최소 연간 평균 5,300달러는 된다고 추정했다. 허친스 국장은 또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청기, 안경 그리고 장기 간병비용도 재정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의료비용은 연중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다.
최근 수년 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보고, 의료비용 지출금을 감안해 2015년 대략 어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자기 부담금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고 대신 자기 부담금을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의료시설을 자주 이용한다면 당연히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주는 의료비용이 많아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특히 가족의 건강상태와 나이, 가정의 재정상태를 종합, 고려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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