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검찰, 강력 단속방침, 문 닫는 판매점 속출할 듯
LA시 검찰이 조닝규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단속방침을 밝히고 나서 한인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한 당국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LA시 검찰은 윌밍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420 컬렉티브’ 업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임시 영업중단 명령(TRO)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 업소와 같이 법규를 위반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 검찰의 강력한 단속정책으로 윌밍턴 지역 등 LA 경찰국 산하 하버 경찰서 관할지역에서만 문을 닫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18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거나 조닝 규정을 위반하는 마리화나 판매점 폐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지역 커뮤니티가 더 이상 불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 영업을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리화나 판매점들의 불법영업 중단을 위해 시 검찰과 경찰 단속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이날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420 컬렉티브’를 비롯해 이미 19개 업소가 영업이 중단되거나 문을 닫은데 이어 시 검찰은 현재 윌밍턴 지역의 마리화나 판매점 6개에 대한 추가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폐쇄되는 판매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검찰 관계자는 한인타운 한복판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것이라는 본보 보도와 관련, 현재 이 업소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조닝규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것은 조닝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건물주가 이 업소에 상가를 임대해 준 배경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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