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유예’ 요청 기각 가능, 행정명령 중단 장기화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 ‘긴급유예’ 요청을 접수했으나 기각될 가능성이 커 상당기간 행정명령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연방 법무부는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긴급유예’를 요청하고, 25일까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구했었다.
하지만, 행정명령 중단사태를 촉발시킨 앤드루 헤이넌 연방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긴급유예’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긴급유예’ 허용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정명령 위헌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헤이넌 판사가 연방 정부가 요청한 ‘긴급유예’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진심으로 심각하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급유예’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긴급유예’ 요청은 지난 16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7일이 지난 23일에야 뒤늦게 법원에 제출됐다.
오바마 행정부도 ‘가처분 결정’이 단기간에 번복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이민당국이 추방유예 처리 전담 조직 구성작업을 중단해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일 버지니아주에 마련해 뒀던 추방유예 처리 전담부서가 입주할 건물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건물은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를 전담할 신규 직원 1,000명이 일하기로 했던 곳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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