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날로 증가하는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정보조금이다.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는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의 무상 보조금도 있지만 동시에 subsidized나 unsubsidized 형태의 Direct Loan 및 Perkins Loan 등의 학생융자 형태의 유상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직접 연방정부의 PLUS 융자를 통해 학비보조를 해준다. 물론,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각종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자녀가 학업을 잘 마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며 학생 융자금의 상환도 졸업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모두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주지만, 졸업 후부터 갚아야 하는 학생 융자금은 만약 취업이 어렵게 된 상황을 접할 때에 취업 이상으로 또 하나의 커다란 재정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학생 융자금의 탕감조치와 채무조정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의 기존 플랜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 내놓았다.
The Obama Student Loan Forgiveness 플랜은 융자금에 대한 탕감을 받기 위해그 자격조건이나 채무조정을 위해 실질적인 극빈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잘못 활용하면 향후 당하는 불이익이 더 많지만 이를 무조건 혜택만 받는 줄로 착각해 결과적으로 잘못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 재정부담과 문제점을 떠안게 되므로 이를 간략히 요약해보다 이해를 돕기로 한다.
The Obama Student Loan Forgiveness 플랜이란 다른 말로 ‘Pay as You Earn’의 개념이다. 이는 연방 정부가 학생 융자금상환에 대해 연방 교육부에서 채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융자상환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내용의 기본은 저소득 채무자가 버는 수입의 10%를 기준으로 해 융자 상환기간을 늘리고 월 상환액을 낮춰서 이를20년간 지불하면 남은 잔액에 대해 탕감을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10년(i.e. 120번의 월 페이먼트)인 점을 감안할 때에 오바마 플랜을 적용하면 월 페이먼트는 줄어들 수 있으나 결국 상환기간의 연장에 따른 엄청난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고 동시에 20년 후에 탕감 받는 금액은 모두 그 해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이은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채무조정을 위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려고 고의로 현재 융자금 상환을 몇 번이라도 지연시키게 될 경우에 이러한 연체기록은 향후 7년간 개인 크레딧에 고스란히 남아 이로 인한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오바마 플랜은 초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예전 플랜보다 더 확대 적용을 받을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불이익 측면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해서 저소득자의 자격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입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이자 상환과 아울러 월페이먼트가 매우 높아져 결국 실질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더 높다.
본 플랜의 진정한 취지는 수입이 극빈자로서 워낙 많은 융자금을 감당할 길이 없는 실질적인 빈곤층을 겨냥한 좋은 취지의 플랜이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단점을 반드시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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