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미전국에서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 일까지 만1년동안 사슴과 차가 충돌한 차량사고가 123만 건에 달했다. 이 숫자는 다른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가 산간지역을 운전할때는 종종 사슴이나 다른 종류의 야생동물이 길위에 서 있는것을 보게되는데 서로가 당황해서 충돌할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했을 경우 상대방은 보험이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COMPREHENSIVE COVERAGE 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야생동물의 크기와 달리던 속도에 따라 차체의 손상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수 있다. 자 그렇다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알아보자.
차량과 야생동물의 충돌은 이론적으로 충돌이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충돌을 보상해주는 커버리지로는 커버를 받을수가 없다. 운전자에겐 이런 종류의 충돌을 커버해주는 COMPREHENSIVE 차 보험을 들어야만 커버를 받을수 있다.
COMPREHENSIVE 커버리지는 차량손상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하지 않은 VANDALISM, 도난, 화재 , 우박, 홍수, 야생동물과 충돌 등등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차보험의 종류를 잠시 살펴보면 상대방만 커버해주는 LIABILITY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차량등록을 할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다.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15,000 부터 시작된다. 이 보험은 상대방의 차량과 사람이 다친것을 커버해준다.
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가 상대방이 다친것을 커버해주는 조항이고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는 상대방의 재산 즉 차량과 소유물을 보상해주는 조항이다.
LIABILITY 보험 종류에 OPTION 으로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의 조항이 있지만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조항이다.
또 다른 OPTION 조항으로 MEDICAL PAYMENT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응급 의료비용을 커버해주는게 있는데 이 또한 상대방이 야생동물일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조항이다.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커버하는 보험종류를 보면 이미 언급했던 COMPREHENSIVE COVERAGE 가 있고 차량끼리의 충돌사고가 발생시 나의 차량을 보상해주는 COLLISION COVERAGE 가 있는데 모든 회사들이ACTUAL CASH VALUE 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차량구입시의 가격이 아닌 현재의 중고차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슨 보험을 들던지 본인자신이 보험커버리지를 충분히 이해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COVERAGE 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할 권리가 있고 에이전트는 설명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아직도 많은 한국분들은 친분관계로 보험에이전트를 선정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친분관계보다는 보험 에이전트의 경륜과 실력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888)751-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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