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로상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복용운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를 정차시켰을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서 행동해야 한다.
첫째,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이다.
캘리포니아주 Implied Consent Law(합의 추정법)에 의하여 그 운전자는 호흡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혈중알코올 농도 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테스트를 거절하거나 완결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때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술 대신 마약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로 혈액검사를 받게 한다.
둘째, 혈중알코올 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가 0.08% 이상이면 현장에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는데, 보통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된다.
원래는 최하 48시간~최 96시간까지 구류하게 되어있으며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법정출두 날짜를 받고 나온다.
셋째,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는 법정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죄판결이 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벌금은 $390~$1,000인데 실제로 내는 벌금액수는 $390의 400%인 $1,560에 각종 추징금을 추가해서 벌금 총합계는 $1,900에서 $2,100사이가 된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1,500~$2,500정도이다.
넷째, 초범 음주운전교육은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에 따라서 선고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BAC 0.08%~BAC 0.14%는 3개월 교육을 BAC 0.15%~BAC 0.19%는 6개월 교육을 BAC 0.20% 이상은 9개월 교육을 선고한다.
만약 그 사람의 운전기록이 불량한 경우에는 판사가 무조건 음주운전 교육 9개월을 선고하기도 하며, 인사사고가 난 음주운전은 대부분 9개월 선고를 받는다.
다섯째, 초범 음주운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교육등록필증(DL-107)과 보험증서(SR-22)와 알코올측정기(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차에 장착했다는 증명서(DL-924)와 DMV 수수료 $125을 가지고 DMV에서 발행하는 제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음주운전교육 출석과 직장 출퇴근만 할 수 있는 제한된 운전을 하게 된다.
모든 초범 음주운전자는 주정부인가를 받은 음주운전 학교 DUI Program의 음주운전 교육필증(DL101)과 수수료 $55을 DMV에 내고 빼앗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된다.
자신이 출두했던 법정에는 별도로 벌금과 함께 교육필증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케이스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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