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4. 채혈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채혈검사 또는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DMV에서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1년 정도 정지하고, 법원에서는 48시간 감옥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음주운전 케이스가 기각되어도 DMV에서는 본인의 면허증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Question 5. 제가 채혈검사, 음주 측정기, 또는 소변검사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무슨 검사를 하는 게 좋은가요?
: 남가주에는 채혈검사와 음주 측정기를 주로 많이 권합니다. 간혹, 소변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음주 측정기 검사를 할 경우, 두 번째에는 채혈검사나 소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답변은 채혈검사가 제일 정확하고, 음주 측정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혈검사는 혈액 안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 음주 측정기는 호흡 안의 미세한 알코올 농도로 가설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확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부정확한 검사는 소변검사입니다. 본인이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혈검사가 좋고, 만약 본인생각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나올 것 같을 경우에는 소변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가 좋습니다. 대부분 남가주에서는 소변검사 대신 음주 측정기나 채혈검사를 주로 합니다.
Question 6. 경찰로부터 미란다 경고 받지 않았다면, 제 음주운전 케이스가 자동으로 기각이 됩니까?
: 아닙니다. 경찰은 당사자를 체포하기 전에 묵비권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대부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체포 후 경찰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여도 추후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대답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입니다.
당사자가 남가주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동의”를 서명하게 됩니다. 그 “묵시적 동의” 안에는 경찰이 본인에게 채혈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시행할 때 거부할 경우, 당사자의 운전 면허증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남가주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채혈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시행 시 “묵시적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조심하십시오.
Question 7. 경찰이 제 면허증을 뺏고 대신 핑크색 Temporary License를 주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뺏을 수가 있나요?
: 맞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가주법 상 당사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 넘을 경우, 경찰이 당사자의 운전 면허증을 현장에서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후 10일 안으로 DMV에 전화해서 청문회를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청문회를 통해 다시 면허증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Temporary License를 더 연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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