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건물주 위한 내진보강 세미나
▶ 1978년 이전 건물 최장 7년내 보수·철거, 볼트 조이는 방식 위험… 업자 선정 조심, 시 보증펀드사 2%대 금리융자 활용을

11일 가든 스윗 호텔에서 열린 내진보강 세미나에 100여명의 한인 건물주들이 모인 가운데 LA 아파트소유주협회의 찰스 최 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LA 시의회에서 통과된 지진대비 내진설비 조례안이 오는 22일 발효된다. 내년 2월부터 LA 일대에 내진공사가 필요한 약 14만채의 건물에 시가 보내는 통지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인 건설업체 CRI가 주최한 ‘내진보강 세미나’가 지난 11일 LA 한인타운 내 가든 스윗 호텔에서 100여명의 건물주가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CRI의 테드 오 대표는 “내진보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설계 및 시공비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신속한 대응만이 비용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파소 로블레스 판례
2003년 12월22일 LA에서 북서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해변도시 파소 로블레스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운타운의 한 건물이 붕괴되며 건물 내 옷가게에서 일하던 2명의 직원이 숨지는 사건으로 비화됐다.
유족들은 “지진에 대비해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90년대 지어진 이 건물은 1989년 정부 조사에서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초 승소 확률은 낮아 보였다. 시 정부가 이 건물에 대해 2018년까지 내진공사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으로 건물주는 “마감까지 15년이 남아 책임이 없고 사고는 천재지변(act of God)이었다”고 항변했다.
10년을 끌던 재판은 그러나 지난해 4월 가주 항소법원이 원심대로 200만달러 원고 승소로 최종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진공사 유예기간은 건물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전”이라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판례 탓에 지진책임을 따지는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게 됐다. 특히 건물주 입장에서 시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어려워졌다.
이날 연사 중 한 명인 상해법 전문 브래드 리 변호사는 “시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을 사전 조사해 건물주에게 경고하고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며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지진 책임을 지우는 LA시 조례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건물주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내진보강 어떻게 하나
LA시 조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주 정부 면허를 소유한 설계사, 토목기사 또는 건물구조 엔지니어의 구조분석에 따라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대해 조례는 1년 이내에 검토해 승인부서에 제출, 2년 이내에 내진보수 공사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철거, 7년 이내에 내진 보수공사 또는 철거 완료로 규정하고 있다.
FJ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의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대표는 “해당 기간은 최초 통지서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규정된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며 “3개월 전보다 평균 비용이 30%가량 올라 서두르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다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건물의 토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으로서 ▲외부 또는 내부의 벽이나 천장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 ▲창문이나 문이 꽉 닫히지 않을 때 ▲바닥이 고르지 않고 지붕이 축 처진 모습일 때 ▲벽돌, 문틀이나 창틀에 사이가 벌어졌을 때 ▲집 주변에 배수관련 문제가 발견될 때 등이다.
내진보강은 바닥을 토대에 단단히 결합하는 식으로 건물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결을 단단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벽돌건물은 철심을 박는 식이고 목조건물은 연결부를 특수금속으로 보강하고 ‘쉐어 월’(share wall)을 설치해 좌우로 진동하는 지진에 대비토록 한다.
CRI의 테드 오 대표는 “건물 여기저기에 볼트를 조여주고 내진공사를 했다는 업체는 믿으면 안 된다”며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문제 해결책
가주 의회는 내진공사를 한 건물주에게 5년간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건물주들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당장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이다.
한인 건설업체들이 추산하는 한인 건물주들의 내진공사비 부담액은 5억달러 이상이다. 시 정부가 공사 비용 부담에 따라 5~10년 간 아파트 렌트의 경우, 월 38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의 원성을 샀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도 부족해 불만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우회방안으로 건설업체들은 LA시 주택국 규정 중 세입자와 내진설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활용하거나 시에서 보증하는 펀드회사에서 2%대 금리로 융자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벗을 길은 오직 서둘러 액션을 취하는 것뿐이라고 이날 발표자들은 입을 모았다. 테드 오 대표는 “LA 안팎에서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14만개의 공사를 정해진 시점에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뒤로 미룰수록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갑작스레 지진이 발생하면 파소 로블레스 판례에 따라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차 세미나에 이어 잇단 뜨거운 관심에 CRI는 오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에나팍의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에서 3차 세미나를 예고했다. 문의 (213)353-0003, (213)26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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