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소음•교통혼잡 등 주민 항의 잇달아”
킹스파,“갑작스런 취소 부당...정치적 계산 의혹”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국식 사우나 업체 ‘킹스파(King Spa&Fitness)’가 '24시간 영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타운의회가 5년전 킹스파의 24시간 영업을 허가했던 기존의 조례안(CA-13)을 폐기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CA-7)을 24일 공식 상정했기 때문이다. 타운의회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킹스파 측은 이미 허가한 조례안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음•교통혼잡•사실상 호텔영업…더 이상 안돼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킹스파의 24시간 영업은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는 인근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소음과 교통 혼잡 등이 새벽까지 이어져 주민 항의가 잇따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킹스파는 여느 한국식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손님이 취침할 시설이 마련돼 사실상 호텔영업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의 24시간 영업을 허가한 조례는 지난 2010년 12월 통과된 것으로 당시 킹스파 측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한인들에 대한 배려와 퀸즈 지역의 다른 24시간 스파에 손님을 빼앗긴다는 논리로 의회 설득에 성공했다.
킹스파는 당시 조례안이 통과되기 약 1년 6개월 전에도 오후 11시였던 폐점시간을 새벽 2시로 늘리는 조례안을 허가받은 바 있지만, 또 다시 조례안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24시간 운영체제에 이른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내달 모임때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표결이 남아있지만, 이미 의원들이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 폐기는 기정사실이라는 게 타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킹스파의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된다.
■정치적 계산 있지 않나…부당한 처사
하지만 이 같은 타운의회의 움직임에 킹스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킹스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기존에 허가된 사안을 이제와 바꾸는 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킹스파는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이 주민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업지구이고, 발레파킹 인력을 운용하면서 차량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때문에 현재 24시간 운영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킹스파를 지지하는 한인들은 이미 5년 전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현재의 조례안 마련에 당시 큰 힘을 실어준 건 팰팍 타운 내 유력 정치인으로, 현재 그는 정치적 싸움에서 밀려난 상태다.
한편 킹스파 측은 표결이 이뤄지는 다음달 29일까지 의원들과 타운 관계자 등을 만나 24시간 스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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