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지난 해 12월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공식회의 진행을 위해 ‘절차표결’을 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찬성 9표로 반대 4표와 기권 2표를 누르고 공식회의를 가졌다.<사진=유엔>
올해 10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중 5개국 교체
반대 5개국으로 늘어...찬성 9개국 충족 불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이사국이 총 4개로 늘어나 자칫하면 올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주목된다. 특히 유엔총회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하고도 지난 해 12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 논의를 위해 소집한 공식회의 진행에 반대한 이사국까지 포함하면 전제 3분의1인 총 5개가 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10개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중 절반이 새롭게 교체됨에 따른 결과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는 현재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한반도, 지역,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이들 2개 사안을 공식의제로 채택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의제는 안보리 의장국이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리 의장이 공식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표결’(procedural vote)에서 총 15개 이사국 중 최소한 9개 이사국의 찬성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안보리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2개 공식의제에 대해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중국과 러시아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는 달리 인권 상황 문제를 “평화안보 위협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에 맞서 공식회의 진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기에 매해 5개국이 새롭게 교체되는 총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소집 및 진행 여부가 결정 된다.
실제로 안보리가 2014년 12월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평화안보 위협 문제로 다뤄 첫 공식회의를 가진 것은 당시 ‘절차표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8개 비상임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개국의 지지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2차 회의가 열린 지난 해 12월에도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6개 비상임이사국이 찬성표를 행사해 총 9개국의 지지아래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앙골라의 반대를 간신히 누르고 진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지난 해 12월31일 차드,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와 나이지리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집트,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와 우루과이로 교체됐다.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는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제2차 안보리 회의 진행 ‘절차표결’에서 찬성표를, 차드와 나이지리아는 기권표를 각각 행사한 비상임이사국이다. 지난 해 12월17일 유엔총회 표결에 부쳐진 북한인권결의안에 일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는 찬성했지만 이집트는 반대했으며 세네갈은 기권했다.
안보리에서 지난 해 12월10일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회의에 반대한 비상임이사국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앙골라와 베네수엘라였다.여기에 이집트가 올해 새 비상임이사국으로 더해져 사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 논의에 반대하는 이사국이 총5개국으로 늘어난 셈이다.이는 자칫하면 올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중 지난 해 12월 공식회의 진행 ‘절차표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찬성표를 행사한 국가는 말레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3개국이다.여기에 올해 새로 들어선 일본, 우크라이나와 우루과이를 더하면 정확하게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회의에 필요한 9개표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말레이시아에 있다.말레이시아는 2014년 12월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기권표를 행사한 53개국 중 하나였다. 지난 해 11월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에도 49개 회원국들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었던 미국은 같은 달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 회의를 갖기 위해 말레시아를 설득함으로서 간신히 필요한 9개 찬성표를 확보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그 후 불과 일주일 뒤에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47개 회원국들과 함께 다시 또 기권표를 행사했다.따라서 올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회의를 위한 ‘절차표결’이 있을 경우 과연 말레시아가 다시 찬성표를 던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안보리 이사국이 총 4개로,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 논의에 반대하는 이사국이 5개로 늘어난 새 구도의 영향을 받아 만일 말레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총회 표결에서와 같이 기존 기권 입장을 다시 택할 경우 안보리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그럴 경우 찬성 이사국들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한 이사국인 세네갈을 찬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유엔총회 표결에서 기권했지만 안보리 회의 ‘절차표결’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한 앙골라를 찬성표로 설득해야 만이 필요한 9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안보리 공식회의는 프랑스가 순회의장국을 맡는 6월, 일본의 7월, 뉴질랜드의 9월, 스페인의 12월 중 소집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일본은 추가로 납북자 문제를 집중 조명한 ‘아리아 형식 회의’(Arria Formula Meeting)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yishin@koreatimes.com
■작년 한해 총 14차례 사건보고
대북결의 이행감시 ‘1718 제재위원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 지원하는 ‘1718 제재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가 2015년 한해 회원국들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제재위반 추정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 해 12월16일 안보리에 제출해 같은 달 31일 안보리 공식문건(S/2015/987)으로 회람된 ‘2015년 활동 연례보고서’(2015년 1월1일∼12월31일)에 따르면 7개 회원국들이 3월3일, 4일, 5일, 9일, 17일과 26일 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와 북한의 3월2일 스커드급 단거리 미사일 2개 발사 사건을 보고했다.또 5월8일 북한이 수중 사출시험을 했다는 정보에 따라 7개 회원국이 5월15일, 18일, 19일, 20일과 21일 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4월20일 가진 회의 결과 위원회와 안보리가 이들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1874(2009), 2087(2013)과 2094호(2013) 위반 결론을 내려 만장일치로 규탄했으며 적절한 대응을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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