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우르과이의 엘비오 오스카 로셀리 플리에리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긴급회의 직후 유엔 출입기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 로 규탄하고 있다. <사진=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영향 줄듯
하원, 북한 자금줄 차단법안 통과
상원, 하원법안과 유사 법안 상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채택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연관성이 주목된다.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유엔 대표부(대사 사만타 파워)가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의 ‘펜 홀더’(pen-holder•결의안 초안 작성자) 지위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미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노력은 물론 최종 결과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법안 H.R.757
미 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법안(H.R.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추가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은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간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정부의 하부기관과 국영기업’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재 조치 적용 ‘불법거래’에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위한 지원(금융•물질•기술•재화•서비스) 관여, ▲제재 대상의 자산 이전 지원, ▲위반행위 거래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이외에도 미 재무부가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려 대상국일 경우 ‘애국법’(Patriot Act) 311 조항의 특별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애국법’ 311 조항의 특별 조치들을 적용해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당시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미 국토안보부도 이번 하원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국적, 북한으로부터 출항(이륙), 또는 북한산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이 입항(착륙)하는 해외 항구(공항)들 중 미국과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는 곳들을 지정하고 그 곳에서부터 또는 그 곳을 경유한 모든 선박(항공)이 미국에 들어올 경우 ‘보안표적’(Security Targeting)으로 삼아 화물에 대한 정밀검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2명 의원은 저스틴 아마시(미시간)와 토마스 매시(켄터키)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H.R.757이 현 법안 내용으로 발효될 경우 국무부가 10명 직원을 더해야 하며 매해 200만 달러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법안은 지난 19일 상원으로 보내졌으며 심의를 위해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 상원 법안 S.1747과 S.2144
상원에는 이미 하원 H.R.757과 유사한 내용의 2개 상원법안들(S.1747, S.2144)이 상정돼 있다.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5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 S.1747, S.2144와 H.R,757 법안 비교’ 보고서는 “이들 3개 법안은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의회)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대통령 재량, 제재를 가동하는 특정 행위의 분계점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벌금과 압류자산으로 신설하는 새로운 기금 등을 접근하는 방안 내용에서 제각기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원은 계류 중인 2개 상원법안을 절충한 1개 법안(S.1747 또는 S.2144)을 통과시켜 이미 하원을 통과한 H.R.757과의 절충 절차를 밟아 최종 법안(개정된 H.R.757)을 백악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26일 현재 S.2114에 12명 상원의원이 잇달아 공동발의자로 추가된 점을 볼 때 상원은 이 법안에 S.1747 법안 내용을 절충,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S.2114는 10월6일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제임스 리쉬(아이다호) 3명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그 후 추가 발의자들로 더해진 총 13명(북한 핵실험 이전 1명 포함) 의원들 역시 모두 공화당 출신으로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S.1747 보다는 다소 강경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 예로 S.2114는 의무 제재 대상 행위에 북한산 광물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다.
CRS 보고서 분석대로 현 상태에서 S.2114, S.1747과 H.757이 절충된 법안이 통과돼 입법화 될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물론 북한의 최대 무역, 금융거래 상대국인 중국의 개인, 기업과 은행, 정부 하부기관과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크게 확대 강화 적용될 수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와 린지 그래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7월9일 공동 발의한 S.1747은 지난 11일과 19일 민주당 출신 리차드 더빈(일리노이), 역시 민주당 출신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추가됐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 ‘대북 석유 수출 및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고려항공사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통신은 지난 22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그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이 불가결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합당한 대응’ 또는 ‘적절한 제재’와 ‘일반 (북한)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내세워 초안 수위에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만타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이 아직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한국 연합뉴스도 지난 25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달 18∼19일 무렵 중국 측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1차 반응을 보였다”며 “그것(중국의 1차적 반응)을 시작으로 (의견이) 오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중국 방문에서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초안과 미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국과 중국의 이견차를 좁힐 필요성을 강조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케리 장관의 방중 협상은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 채택으로 규정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 수위와 미 의회가 법으로 통과시킬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도 수위가 모두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와 직접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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