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끌어온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불이 이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공지 및 청구서 처리 등 제반 일처리를 맡은 러스트 컨설팅(Rust Consulting)은 지난 13일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화해 웹사이 트(koreanairpassengercases.com)의 영문판을 통해 “배상금 배분 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최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출해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스트 컨설팅은 이어 “청문회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러스트는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승인된 청구인들에게 배상금 지불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배상은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달러 단위의 총 유효 구입 금액에 근거해 현금과 항공여행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쿠폰은 전자코드 형식으로 보내지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들은 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과 관련 피해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2013년 12월 8,60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총 6,500만 달러, 아시아나항공은 2,100만 달러 규모로 배상금에 합의했으며 이 중 25%에 달하는 2,150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을 위한 청구서 검증과 감사 작업에 시간이 걸린데다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배상금 지금이 늦어져왔다.
러스트 측은 배상금 신청 후 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배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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