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은행 예금합계 25만달러 넘는 경우 합병 앞두고 타은행에 분산예치 고려
▶ 올해 안에 만기되는 13억달러가 대상
BBCN과 윌셔은행의 합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은행에 동시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합병이 완료 될 경우 연방 정부의 예금보호 한도인 25만달러를 초과해 이를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이같은 예금이 최대 1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일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BBCN과 윌셔 이외 은행들의 지점으로 신규계좌 오픈에 관한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하는 예금보호 한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상품 및 금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BBCN과 윌셔에 각각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 가운데 합병은행이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한 은행으로 계좌가 합쳐지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고객들이 분산 예치하려는 문의가 늘었다”며 “세이빙스나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고객들 위주로 예금 이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FDIC는 예금주가 1인인 싱글 어카운트부터 정부 계좌까지 모두 8가지 계좌 타입에 따라 예금보호 한도를 정해 두고 있다. 보장한도는 25만달러가 최대치로 동일인이 한 은행에 보유한 동일 성격의 계좌금액 합계가 기준이다.
단, 동일인일지라도 오너십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고객이 개인 체킹 어카운트에 25만달러, 개인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25만달러를 갖고 있으면 개인 오너십 계좌가 2개로 계산돼 합계 50만달러가 아닌 25만달러만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홍길동 고객이 개인 체킹계좌에 25만달러, 비즈니스 체킹에 25만달러를 갖고 있다면 서로 다른 오너십 타입이기 때문에 각각 25만달러씩, 총 50만달러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가 없는 개인이라도 싱글계좌가 있고 IRA나 401(k) 같은 별도의 은퇴계좌가 있다면 오너십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25만달러까지 보호받게 된다.
BBCN과 윌셔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한 고객은 “복수의 은행에 분산해서 디파짓하려고 두 은행을 각각 선택했는데 둘이 합병하면 예금액이 보호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며 “혹시 모를 노파심에 한쪽 디파짓을 빼서 이자 많이 준다는 다른 은행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BBCN과 윌셔에 각각 계좌를 가진 고액 예금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은행권에서는 두 은행 합계, 최대 13억달러의 디파짓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은행의 25만달러 이상 예금액 총액은 BBCN이 7억9,594만달러, 윌셔가 5억7,158만달러로 이 중 각각 7억6,688만달러와 5억3,793만달러는 만기가 1년 이내다. 약 13억500만달러가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며 유휴자금으로 허공에 뜨게 되는 셈이다.
한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 합병과정에서는 고액 예금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예금보호 한도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예금 이동이 일어난다”며 “이와 더불어 시중금리가 오르는 시기까지 겹치면서 이번 자금 이동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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