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오너가 확정기여형 퇴직 플랜을 설정하였을 때 어떻게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을까?
먼저 확정기여형 플랜에 불입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자.
불입 한도액은 연 5만2,000 달러와 자기 봉급의 25% 중 적은 금액이다. 다시 말해 최고한도액인 5만2,000달러까지 불입하고자 한다면 자기봉급이 20만8,000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말로 자기 봉급이 10만 달러라면 그 25%인 2만5,000달러만 불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5만2,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봉급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이러한 플랜을 도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세금 금액도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입금액 전액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며 세금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액도 그만큼 클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확정기여형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수익률이다.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시 받는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개의 플랜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오너의 나이가 40세이며 65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플랜에 5,000달러를 25년동안 불입하였다. 플랜 1의 연평균 수익률은 7% 이며 플랜 2의 수익률은 5%였다 가정하여 보자.
25년 후 플랜 1에서 찾을 수 있는 퇴직금은 34만 달러 정도될 것인데 반하여 플랜 2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25만 달러에 불과하다.
수익률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시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라 플랜의 자산 운용도 그에 맞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의 예에서처럼 은퇴까지 25년이나 남은 젊은 오너라면 플랜의 자산 운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서 기대수익률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겠지만 반면 은퇴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너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플랜을 운용하여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고 회복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은 불입하는 해에 세금을 줄여주지만 세금을 아예 없애주지는 않는다. 은퇴 후 플랜에서 인출을 하게 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아니면 사후 상속되었을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게 된다.
다른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은퇴플랜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은퇴플랜은 그 자산 형성 과정에서 전혀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당국에서는 납세자가 언젠가는 냈어야 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 뿐이다.
그렇더라도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자산 같았으면 내지 않을 소득세를 은퇴플랜이라서 내야하는 것에 대하여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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