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면허 외 카운티 면허도 발급 받아야
▶ 적발시 벌금 1,500달러 … 한업업주들 규정몰라 속수무책
롱아일랜드 힉스빌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1월말 낫소 카운티에서 나온 조사관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요구받았다. A씨는 “뉴욕주 라이선스 외에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낫소 카운티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있는지 몰랐다”며 “벌금과 함께, 등록비까지 2,000달러가 나가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가 세탁 업소들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단속을 시작, 주의가 요구된다.
낫소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2014년 가을부터 카운티내 모든 세탁 업소들에 별도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세탁 업소들은 뉴욕주 비즈니스 라이선스 외에도 낫소 카운티가 발급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매장에 부착해야 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에 따르면 지난 두달간 낫소카운티의 소비자 보호국이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한인 업소들이 연이어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벌금은 1,500달러다.
박상석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은 “2년전 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이 예고됐었는데 최근 들어 티켓을 발부 받았다는 한인 업주들의 소식이 잇고 있다”며 “롱아일랜드에 약 650개의 한인 세탁업소들이 있는데, 법이 시행에 들어갔을 당시 라이선스 지원서 작성을 위해 모인 인원이 10%도 안됐다. 아직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낫소 카운티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로 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지원서를 온라인(http://www.nassaucountyny.gov/DocumentCenter/View/9242)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를 다운받아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된다.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발급비용은 500달러다. 업소가 2개 이상 있다면, 추가되는 업소에 대해 각 100달러가 별도로 부과되며 업소의 이름을 바꾸었을 경우에도 100달러를 내야 한다.
한편 롱아일랜드에서는 낫소 카운티 외에도 서폭 카운티에서도 세탁 업소들에게 별도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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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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