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문서 증거는 없을지라도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은 실제로 있었다. 위안부 증언집에 나오는 피해자 최일례씨는 군복 입은 두 남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트럭에 실려 만주로 끌려가 철망 쳐진 군부대 내에서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집에는 강제동원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극구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을 ‘자발적’ ‘위안부’로 매도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일부 일본 우익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이 되었다면, 이는 자유로운 거래일 뿐 문제될 것도 없고, 범죄도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위안소로 들어간 시점의 강제성 여부이다. 위안소 내에서 일어난 강제성은 외면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전략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사반세기 전에 ‘위안부’ 문제는 묵인되는 ‘필요악’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성범죄’로 재 인식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분노할 이유는 없으며, “그래서 국가책임이 없다는것인가?”라고 차분하게 되물으면 된다.
한편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집착은 일본의 우익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간’ ‘순결한 처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제성’에 대한 주목은 자발성을 빌미로 매춘여성을 차별하는 논리를 품고 있다.
순결성에 대한 강조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이중적 성규범을 전제한다. 동일한 가부장적 논리로 인해 피해자들은 귀국 후 오래 가족과 남편에 의해 배척, 외면 당했고 이혼 당했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경우뿐아니라 속아서 따라간 경우,지인에 의해 팔려간 경우도있고 매춘부도 있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제한된 몇 가지 전형으로 피해자를 재현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강제로 끌려간 꽃다운처녀’라는 피해자 모델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피해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다. 어떤 피해자들의 경험은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에 맞는다는 이유로 전면에 부각되고 어떤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되거나 침묵당할 수 있다.
위안소 제도의 위법성은 피해자 동원 방법 뿐 아니라 위안소 안에서 그들이 피할수 없었던 성적 강제와 감금,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등인신을 구속당했다는 점에있다. 따라서 위안소 내에 있던 여성들은 그들이 제 발로 따라갔던 강제로 끌려갔던,10대 소녀였든 20대의 기혼여성이었든 공창이었든 모두가 동등한 피해자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국가책임은 피해자의 동원방법이나 배경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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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여성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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