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이름 유사•한글이름은 동일”상표권 침해
▶ 뉴욕대출사무소 고객혼란 야기
노아은행(Noah Bank 행장 신응수)이 지난 달 뉴욕에 대출사무소를 개설한 'Noa Bank'(North of Atlanta Bank 행장 김정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아은행은 13일, 조지아주 둘루스에 본점을 둔 Noa Bank가 노아은행의 상표권을 침해, 연방법(Lanham Act)을 위반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노아은행은 영문이름이 유사하고 한글이름은 동일한 Noa Bank의 뉴욕진출이 금융시장과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노아은행 영업망이 있는 지역에서는 ‘노아은행’ 또는 ‘Noa’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아은행은 “‘노아은행’(Noah Bank)은 지난 2004년 한인사회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이름으로 그동안 상표와 마케팅, 금융서비스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Noa Bank는 맨하탄 대출사무소 개설 전, 유사명칭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장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노아은행이 영업망을 두고 있는 뉴욕메트로폴리탄 지역과 펜실베니아주에서 적극적인 광고 및 마케팅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노아은행의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 주주,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제기에 앞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Noa Bank측이 이를 거절했고, 노아은행이라는 한글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조지아주 지역과 홈페이지에서는 계속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아은행에 따르면 Noa Bank는 전직 노아은행 직원을 채용, 뉴욕 맨하탄에서 대출사무소 영업을 하고 있다.
노아은행 신응수 행장은 “‘Noa Bank’의 유래인 ‘North of Atlanta Bank’란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Noa Bank는 이번 일로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발생시키고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심히 유감이나 이번 소송은 노아은행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Noa Bank 뉴욕대출사무소(지점장 서병찬)는 “영어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Noa Bank’는 등록된 이름으로 고객들은 이를 이미지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뉴욕에서는 한글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변호사가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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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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