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래튼 뉴욕시경국장, “모든 방법 동원 단속 고삐” 밝혀 파장
최근 문제가 된 이민자 소상인 업소들에 대한 뉴욕시의 편중된 단속과 관련, 뉴욕시경(NYPD)이 ‘불법 방해 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빌 브래튼 뉴욕시경국장은 단속을 위해서라면 불법 방해 중지법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방해 중지법은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파는 업소들에 대한 중요한 법집행 도구라고 강조했다.
브래튼 국장은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불법 방해 중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유용한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업소들이 아닌 불법 판매를 통해 커뮤니티에 해악을 끼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방해 중지법이 이민자 소상인 등 특정 인종들에 대해 집행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거주민, 정치인, 경찰들의 불평 신고를 바탕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뉴스는 앞서 지난 22일, 뉴욕시경의 함정 단속으로 폐점 위기에 처한 한인 세탁업주 조성씨의 사례를 들어 불법 방해 중지법이 한인 등 이민자 소상인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맨하탄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한 조씨는 경찰이 2013년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으로 위장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판매, 이후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함정 단속을 한 경찰은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불법 방해 중지법을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 장물 거래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했던 업소나 주택을 경찰(NYPD)가 최고 1년까지 폐쇄조치할 수 있다.
한편 전미보데가 협회 등 뉴욕시내 식료품 소매상들은 이같은 부당한 단속이 이민자 업주들에게만 편중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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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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