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효(時效)가 있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형법)와 소멸시효(민법)로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이 시효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IRS)이 세무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했다면 4월 15일부터 기산하여 3년. 그 이후에 했다면 실제 세무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세금보고 마감은 2013년 4월 15일. 그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4월 15일이 소멸시효 끝이다. 그러나 가령 2013년 6월 1일에 세금보고를 늦게 했다면, 2016년 6월 1일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연장(extension)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시효도 늘어남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6년인 경우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25% 이상이 누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에 처분한 부동산의 원가(basis)가 원래 30만 달러인데 45만 달러로 보고되었다면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연장된다(그러나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이 25%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주식 처분이익 같은 것도 6년이다. 단, 그 누락액이 5,000 달러 이하면 3년으로 끝난다. FBAR(해외금융자산 보고)도 원칙적으로는 6년이다. 2015년도 FBAR 마감일이 2016년 6월 30일이므로, 2022년 6월 30일이 시효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두 내 해석들이 이렇다는 말이다. IRS 날짜 계산이 내 날짜 계산과 다를 수 있다. 세법 31 U.S.C. 5321(b)의 "거래일"에 대한 애매한 조항 때문이다. 한국 은행계좌를 닫고(= 마지막 거래) 6년만 기다리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장사) 6년이 지났으면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가짜로(fraudulent or false) 했다면,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다면(willfully evade or fraud), 또는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missing return), 그것의 소멸시효는 - 없다. 영원히 간다는 말이다. 참고로, 주정부의 소멸시효는 연방정부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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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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