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시민권 신청은 나 혼자 해도 된다. 그런데도 나는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했었다. 그때 밥을 샀는지, 돈을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혹시 실수를 할까봐서 그랬다. 시민권 신청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아주 드문 일.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일에 내가 겁부터 먹었었다.
집을 팔고 그 세금을 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10년에 한 번씩 살던 집을 판다고 한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조항을 자세하게 기억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1년에 10건 이상의 양도소득세 케이스들을 다룬다. 10년에 한번 하는 사람은 1년에 10번 하는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밖에 없다.
탈세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절세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의 공제 혜택이다(싱글은 25만 달러).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24개월, 730일)조건이다. 이론적으로는 단 하루가 부족해서 50만 달러 공제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2년보다 짧게 살았다고 포기하지 말자.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반대로 2년 이상 살았는데도 공제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내내 월세를 주다가 팔기 전에 2년 동안 들어가 살았는데도 그것이 헛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싱글인데도 50만 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부인데도 25만 달러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 얘기들을 전부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간단하게 2년보다 짧게 살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만 보자. 집을 판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가 직장 이동, 질병 문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 -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날짜계산을 해서 일부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느 부부가 438일만 살고 집을 팔았다. 그런데 집을 판 이유가 50마일 이상 멀어진 새 직장이나 사업 때문이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50만 달러의 60%(=438일/730일)에 해당하는 3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된다. 1년 2개월 만에 집을 팔았으니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섣불리 단정 짓지 말라는 말이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unforeseen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지는 좀 애매하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이 심각하게 곤란해졌거나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도저히 그대로 살 수 없는 것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항상 논란거리가 된다. 논란이 된다는 말은 증명의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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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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