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25% 늘어
▶ 세관 단속 강화 영향…중국산 1위·한국산 6위
미국으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위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세관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한국산 적발 규모도 급증하는 점에 비춰 수입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로 끝난 2015회계연도 기준 지식재산권 위반 적하물 압류 건수는 2만8,865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해당 압류물이 진품인 경우로 가정해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한 가치는 13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2.5% 늘었다.
압류 건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소위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로 전체 건수의 2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소비자 가전이 18%, 신발 10%, 시계와 보석류가 각각 10%씩을 기록했으며 DVD와 블루레이 등 영상물이 5%, 컴퓨터가 3%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진품으로 가정해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한 가치의 비중은 시계와 보석류가 4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핸드백과 지갑이 15%, 의류와 액세서리가 12%, 소비자 가전이 10% 등으로 집계됐다.
수출 원산지를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위반 물량이 전체의 87%로 압도적인 1위다. 중국과 홍콩에 이어 3위는 싱가포르, 4위 인도, 5위 영국에 이어 한국이 6위로 나타났다. 소매가치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지식재산권 위반 품목의 규모는 379만달러로 전년도 251만달러보다 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관계자는 “모조품이나 상표 도용 등 위반 품목을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제품 압류와 처벌이 뒤따르고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으로부터 피소 당할 위험도 있다”며 “엄격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디자인, 로고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지식재산권이 미국 시장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특허상표청과 저작권 사무소에 제품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영화, 도서, 음반 등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실제 2015회계연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으로 압류된 적하물은 62건에 달했다.
LA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 영사는 “한인 기업으로는 원단업체들이 생산업체 말만 믿고는 지적재산권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건수나 규모보다 사후적으로 소송이나 합의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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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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