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26명 이상 업체만 일단 적용, 신규 고용 직원은 90일 후 병가 부여
▶ LA시·카운티 직할 지역내 해당
LA시 유급병가 조례안과 LA시,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 인상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유급병가 및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만 당장 적용되며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급병가 조례·최저임금 인상안 시행과 관련, 한인 업주 및 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 사무실, 한인 보험업계 등은 근로자 및 고용주들이 해당 법안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조례안과 최저임금 인상안 내용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최대 6일(48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 시행일인 올해 7월1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1년 안에 30일 이상 LA시 경계 안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이면 자격이 된다. 기존 직원은 올해 7월1일부터, 그 이후에 고용된 직원은 고용일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고용 후 90일이 지나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고용일이 90일이 지난 기존 직원은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선제공방식’(1년 단위로 48시간 제공), 또는 ‘적립방식’(근무 30시간당 1시간 누적)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선제공방식 선택 때 연간 단위로 48시간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적립시간 표시나 이월의무는 없다.
적립방식을 택할 경우 실제 사용가능 시간은 48시간이지만 적립시간은 72시간까지 표시해 줘야 하며, 해당 직원의 고용연도(12개월 기준)에 벌어들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72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표시해 줘야 한다. 이미 고용주가 유급 휴가나 병가 형태로 연 48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LA시 유급병가 조례 시행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주 유급병가 법안과 비교해 의무제공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며 “LA 시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LA시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될지 불투명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 내 최저임금도 직원 26명 이상 업체에 한해 지난 1일부터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랐다.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해가 쉽지만 카운티의 경우 직할지 안에서 일을 해야만 적용대상이 된다.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근무지 주소만 따진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최저임금 인상법이 적용된다. 만약 직할지가 아닌 도시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 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본인이 카운티 직할지 내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무지 주소를 카운티 등기국(Registrar-Recorder) 웹사이트(rrcc.lacounty.gov/Recorder/)를 통해 입력하거나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에 전화(800-593-8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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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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