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차, IRS에 보낼 수표를 주 세무국에…
▶ 세금 선납 간주 디파짓, 서면요청 안 받아 주면 지역 오피스 방문 설명
“IRS에 보내야 할 체크를 실수로 주 세무국에 보냈는데 체크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최근 3,000달러짜리 세금 체크를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FTB)에 우편으로 발송한 박모(59)씨는 체크를 보낸지 이틀 후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방 국세청(IRS)에 보내야 할 체크를 ‘Pay to the Order’난에 ‘FTB’로 써서 잘못 보낸 사실을 깨달은 것. 결국 며칠 뒤에 은행에서 돈은 빠져나갔고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 박씨는 FTB로부터 “돈을 환불해 줄 수는 없고, 대신 그 액수만큼 크레딧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씨는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물론 내가 실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씨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정부 세무당국에 세금 또는 수수료 체크를 보낼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체크를 엉뚱한 기관에 보낼 경우 박씨처럼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병찬 CPA는 “IRS, FTB 등 정부 세무기관이 수취인이 자신들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체크를 받을 경우 발송자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크를 디파짓할 수도 있다”며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는 납세자들은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완 CPA는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잘못 보낸 체크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 체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LA 다운타운 FTB 필드 오피스 등 그 기관의 로컬 오피스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설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FTB 같은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세금환급(tax refund) 체크를 잘못 발송할 경우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B의 경우 무자격 납세자가 받은 세금환급 체크를 15일 안에 우편으로 반송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미 체크를 현찰로 바꾸거나 은행에 입금했을 경우에는 받은 액수만큼 체크를 써서 FTB로 보내거나 FTB 웹사이트(www.FTB.ca.gov)에 들어가 ‘Web Pay’를 클릭한 후 온라인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세금보고 시즌 FTB는 일부 무자격 납세자들에게 평균 5달러 이하의 세금환급 체크를 잘못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 전문가들은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해당기관에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피해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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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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