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주에 측정·보고 책임… 국제규정 10월 시행
▶ 개별 컨테이너 측정 지연으로 피해 불보듯

LA항과 롱비치항 등을 통해 오가는 수·출입품의 선적과 검사를 강화하는 국내·외의 움직임이 일면서 물류대란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LA항으로 들어온 수입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AP]
해양사고 예방과 위험물 반입금지를 위한 항만 수출입 관련 국제 규정이 강화될 움직임이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량정보 일원화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LA항과 롱비치항은 수입되는 모든 화물을 스캔하는 방안도추진 중이다. 관련업계는 수입 지연 등 새로운 물류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일 수출입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7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량정보 일원화는 시행시기를 3개월 늦춰 오는 10월부터 시작키로 했다.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가201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한 것으로 중량정보 측정과 보고의 책임을 화주(shipper)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항만터미널, 물류회사 등 개별 계약내용과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것을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해선사와 항만 터미널에 통보토록 한것이다. 화주의 확인이 없을 경우,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되지도 못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시기를 10월로 늦췄지만 관련업계는 여전히 비용증대, 운송 지연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전미소매연합(NRF)의 조나단 골드부대표는 “IMO 회원인 162개국 중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곳은 20개국도안 된다”며 “국제 표준이 되지 못한규정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LA항과 롱비치항도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 중량 측정을 비롯한 선적작업 전반은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규정을 따르는데 IMO 규정에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LA의 운송 주선사인 크리거 월드와이드의 로버트 크리거 사장은“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는 지장이 없지만 수입품의 경우는개별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지는 일이 다반사로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항과 롱비치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을 스캔한다는 소위‘ 화물 스캔법’을 연방 정부가 2018년부터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스캔을 통해 폭발물이나 무기류를 검색하기 위함으로 현재전체의 5%가 안되는 화물 수색을 전체 화물로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결국 항만에 도착한 화물이 스캔작업을 위한 대기 등 통관까지 기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수입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LA 지역 상공회의소 등은 지난달 말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앞으로 공문을 보내 스캔법 반대의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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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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