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원조기업인 ‘그루폰’(Groupon) 설립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 주가 폭락을 겪은 소액주주들이 투자손실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2012년 4월 “‘증권사기’에 의한 손실을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그루폰 초기 투자자들이 회사로부터 4,500만달러 보상합의를 받아냈고,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찰스 노글 판사는 이날 합의안을 승인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뉴욕 로펌 ‘포머랜츠’ 측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당 1.12달러씩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며, 법률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합의금이 투자 손실액의 약 35%를 보전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3월 불거진 그루폰 회계 조작설을 기반으로 제기됐다. 당시 그루폰이 2011년 4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무결과 조작 의혹이 일었고,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루폰이 IPO 추진 중 회계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원고 측은 그루폰 주식이 기업 공개일인 2011월 11월4일부터 회계조작 의혹이 제기된 2012년 3월30일까지 4,000만주 이상 거래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구매 할인판매 방식의 소셜커머스 사업 모델을 최초로 도입한 그루폰은 2008년 시카고를 기반으로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루폰은 2010년 구글로부터 “60억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2011년 11월 큰 기대 속에 IPO를 단행했다. 그루폰 주식은 뉴욕증시 상장 첫 날, 공모가 20달러를 40% 상회하는 28달러에 거래됐고, 다음 날에는 장중 한때 3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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