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색된 발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처방약을 먹은 뒤 결국 간부전증으로 숨진 70대 한인 여성의 가족이 끈질긴 법정다툼 끝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병원 측과 490만달러의 배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인 옥희 스미스(당시 78세)씨는 변색된 발톱을 치료하기 위해 조지아주 맥도나의 한 병원에 찾아가 담당의사로부터 ‘니졸라’라는 약을 처방 받고 복용했다. 그러나 옥희씨는 4개월 뒤 간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2014년 1월23일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이후 남편 토머스 스미스는 치료을 담당했던 맥도나 프라이머리 케어 병원과 의사 윌리엄 밴 라르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씨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처방약이 치명적인 간독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이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애틀랜타 소재 연방 법원은 2년이 넘는 심리기간 끝에 지난 6월 말 병원 측이 스미스에게 4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직후 병원 측은 보험사와 함께 남편 스미스와 490만달러 지급에 합의했고 이 중 200만달러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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