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2015년 개인세금보 고 내역이 공개되었다. 어떤 사람의 세금보고 서류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 다 른 회계사들은 일을 어떻게하 는지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그들이 어디 싸구려 회계사들을 썼겠나?
먼저, 클린턴과 롬니의 세금 보고를 비교해보자.
미트 롬니(Mitt Romney)가 누구인가?
4년 전,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다. 클린턴의 2012년과 롬니의 2010년 총 소 득은 2천만 달러로써 같다. 그러 나 클린턴의 세율(Effective Tax Rate)은 30%인데, 롬니는 14% 밖에 안 된다. 왜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두 사람의 세율이 2배나 차이가 났을까? 어떻게, 롬니는 같은 소득에 세금은 절반만 낼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이, 도널 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의 세금 공약이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세금을 내리는 쪽이고, 클린턴은 올리는 쪽이다. 세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클린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연방 증여/상속세의 경우, 재는 1인당 총 500만 달러 기본공제 후(매년 조정, 증여와 통합), 40%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 증여/상속세 자체를 없 애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 다. 그러나 클린턴은 350만 달러로 기본공제액을 오히려 낮추겠단다. 세율도 45%로 올린다고 하니, 큰 재산을 물려 줄 생각이라면 빨리 해야 한다. 물론 트럼 프가 당선된다면, 증여의 전성기가 될 것이다.
연방 법인세는 현재, 5만 달러까지는 15%이고, 그 이상은 25%, 34% 하는 식으로 올라간 다. 그런데 트럼프는 개인 사업 체(Sole Proprietorship)나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모든 비즈니스 세율을 15%로 낮춘다고 한다.
순이익이 5만 달러 이하인 회사 는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그 이상 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법인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없애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생겼던 3.8%의 투자소 득세(NIIT)도 함께 없앤다고 한다.
반대로 클린턴은 오바마케 어 보험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부자들에 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공약 이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4년 뒤의 미국 정부재정은 어떻게 되겠나? 그것이 지금 미국 부자들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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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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