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내달 2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특별단속
▶ 농수산물 등 검역 불합격 물품 등 집중조사

한국 관세청이 추석명절 제수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인천 공항 세관원들이 입국자들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관세청 블로그>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관세청이 제수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 방문길에 나서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8월22일~9월21일까지 한 달간으로 농수축산물과 선물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 유형이 중점 대상이다.
관세청이 최근 공지한 추석 명절 중점 단속품목은 농산물(고추류,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곶감, 과일)과 수산물(명태, 갈치, 민어, 게, 조기, 장어, 낙지, 새우, 홍어. 조개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녹용, 유제품), 식품(주류, 인삼제품, 명절 선물세트, 건강기능식품), 기타(제기용품, 한복, 안마기 등 선물용품)로 특히 한국 방문 선물로 인기가 높은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선물용품 등은 면세범위 확인 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중점 단속 5대 불법 유형은 ▲밀수입(취득, 정상물품에 혼적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 화물이나 우편물로 반입, 보따리상 반입)과 ▲부정수입(별도로 준비한 검사용 샘플로 식품검사 합격을 받는 행위, 식용을 비식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 ▲관세포탈(저가신고로 폭리를 취하거나 국산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 ▲원산지위반(원산지를 훼손하거나 국산 가장 유통 행위) ▲지식재산권침해(위조 상품을 수입하거나 인터넷 등 유통)다. 이 가운데 한인들은 특히 관세포탈을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검역 불합격 물품 혹은 미검역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식약처 등과 공조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저가신고 품목(관세포탈)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실시, 지역 특산품 가격 경쟁력 고취에 도움을 주고, 생산자단체와 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 국산 둔갑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통화 소지규정 등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면세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의 통화 소지규정은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다. 즉 4인 가족 기준,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휴대품 면세범위(면세한도액)가 다른 것을 모르고 무심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8월 현재,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600달러지만 미국의 면세한도액은 800달러다.
휴대품 관련, 한국 관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시,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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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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