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 앞두고‘한인업주-종업원’실랑이 잇따라
▶ 전문가“공휴일 오버타임지급은 잘못된 상식”
공휴일이라고 업소문 꼭 닫을 필요도 없어
브루클린에서 델리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종업원에게 노동절 근무를 요구했다가 1.5배의 임금을 요구해 당황했다. A씨는 “공휴일에는 1.5배를 받는 것이 뉴욕주 법이라고 주장해 순간 혼란스러웠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근거 없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업스테잇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B씨는 업주가 30분의 점심 식사시간을 주겠다고 해 황당했던 경우다. B씨는 “업종에 따라 점심 식사 시간이 다른데 업주가 잘 모르고 있었던 듯 하다”며 “규정을 프린트해서 보여주고서야 1시간의 점심시간을 받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5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법 규정을 둘러싼 잘못된 이해로 업주들과 종업원간의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동법 세부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종업원이 업주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업주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업주와 종업원간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는 바로 공휴일 근무와 오버타임 지급의 관계다. 노동법규에 따르면 노동절과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무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업체에 달린 것으로 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법에 없다.
식사 시간 제공에 대한 정보도 혼란을 야기시키는 규정 중 하나다. 뉴욕주 노동법 섹션 162 ‘식사시간 지침(Meal Period Guideline)’에 따르면 근무지가 공장인지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식사 시간은 달라진다. 매일 6시간 이상 일하는 공장외 근무 종업원(Non Factory Worker)은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만, 공장 근무 종업원(Factory Worker)에게는 최소한 1시간의 식사 시간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해고와 관련해 ‘2주전 통보’ ‘퇴직금 지급’등도 업주들에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과 관련, 여전히 틀린 정보를 옳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주변에서 듣기보다 노동국 웹사이트에 정확한 정보가 상세히 설명돼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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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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