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이사 출신 창업 네일 화장품사 ‘줄렙’ 합의
스타벅스 본사 이사 출신의 한인 여성 사업가가 창업해 화제를 모은 네일 화장품 업체 ‘줄렙’(Julep Beauty)이 가입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300만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워싱턴주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7일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한인 제인 박씨가 대표로 있는 줄렙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일 화장품 제품 가입 배달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가입토록 하면서 매달 최소 19.99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취소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됐다며 회사 측이 이같은 배상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줄렙 측은 주 검찰의 조치 이전에 이미 150만달러가 고객들에게 환불됐고, 합의 액수도 5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번 합의에서 회사 측이 소비자들을 오도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줄렙 고객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비용이 부과되는 배달 서비스에 본인도 모른채 가입하게 됐고 가입 약정에 분명히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사측이 가입 취소 담당직원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고객들이 수십번이나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거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가입이 취소된 일부 고객들에게는 취소 이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과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줄렙 측은 우선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150만달러를 환불하고 25만달러의 관련 수수료를 배상한다. 아울러 100만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노숙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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