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재조정 관련 선금·불법수수료 받은 혐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융자 재조정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선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한인 최진욱 변호사의 자격을 결국 박탈(disbarment)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기록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융자 재조정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선금을 받거나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최진욱 변호사의 항소(review)를 기각하고 최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 변호사협회의 권고안을 지난달 28일자로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해당 변호사를 기소할 수 있다.
최진욱 합동법률그룹 대표였던 최씨는 지난 2012년 ▲부도덕한 행위 ▲불성실한 업무태도 ▲비즈니스 및 전문직 코드위반 ▲부당 수임료 미환불 ▲선불 모기지 융자 재조정 등 총 133개 혐의로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협회는 다음해 5월 최씨의 혐의 가운데 65개를 인정해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최씨는 주 변호사 징계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협회는 이를 기각하고 주 대법원은 협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씨의 변호사 라이선스를 박탈했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법원은 최씨가 고객들에게 입힌 피해액 24만234달러에 대한 10% 이자를 더해 총 25만8,400달러의 벌금과 함께 항소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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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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