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채무이행기간 46일 대금결제 길어져 자금난
▶ 더 많은 선불금 요구에 크레딧카드 전환하기도

TSR 하키의 매니저인 수잔 프레이저는 고객들의 채무이행 기간이 길어져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Elise Amendola/AP 특약]
스몰 비즈니스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고객들의 대금 결제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현금흐름(cash flow)에 문제가 생긴 탓이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6개월 전에 비해 개인이건 기업이건 고객들 모두가 채무이행을 늦추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스몰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주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 보지만 이 정도론 역부족이다.
뉴햄프셔 주 살렘에 위치한 ‘TSR 하키’도 같은 문제에 걸려들었다. 그동안 아이스링크 오너와 지역 스포츠 팀에 수만 달러 상당의 유니폼과 장비를 판매해 그럭저럭 사업을 꾸려왔는데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보통 1개월이던 채무이행기간을 2~3개월로 늦추면서 자금흐름에 차질이 빚어졌다.
TSR 하키의 비즈니스 매니저인 수잔 프레이저는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려니 싶어 참고 기다렸지만 그대로 두었다간 돈이 돌지 않아 가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때문에 부득불 거래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TSR 하키는 주문을 받을 때 50%의 선불금을 요구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문한 물건을 납품할 때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일부 상품은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의 채무이행 성적표에 해당하는 페이덱스(PAYDEX) 지수는 2015년 하반기에 비해 3%가 떨어졌다.
페이덱스 지수 하락은 기업들이 채무 청산에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페이덱스를 작성하는 ‘던 & 브래드 스트릿 크레더빌리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페이덱스는 2015년 전반기에 비해 지난해 말 1% 상승한 후 곧바로 진행방향을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채무이행기간이 길어진 주된 이유로 경제 둔화기미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불안감을 꼽는다. 캘리포니아 주 셔먼옥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PR업체를 운영하는 발레리 알렌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기일에 맞춰 대금결제를 하던 클라이언트들이 갑자기 30일 혹은 45일 이상 채무이행을 늦추고 있다”며 “정확하게 지연 이유를 밝힌 고객은 없지만 그들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고객이 거래대금을 주지 않으면 알렌 역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녀는 “2주마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렌트와 다른 경비도 지출해야 하는데 돈이 돌지 않아 쩔쩔매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자금압박을 덜기 위해 알렌은 크레딧카드를 받고 전자결제를 활용한다. 크레딧카드 결제는 수수료부담이 따르지만 대금회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도움이 된다.
채무이행 늑장은 일부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스턴에 기반을 둔 계량재무평가사인 APQC의 연구원 매리 드리스콜은 상당수의 상장기업들이 현금보유고를 늘려 대차대조표를 개선할 목적으로 거래대금 지불을 늦추고 있다며 이를 경기대침체(리세션: Recession)의 잔재효과 탓으로 돌렸다.
지난 10월 APQC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베이에 응한 스몰 비즈니스 가운데 3분의 2가 이전 3년 동안 거래업체의 대금결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태 조지아공과대학교 셸러 경영대학원이 2014년에 내놓은 보고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이 거래대금 지불에 뜸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35일이었던 평균 채무이행기간이 2014년에는 46일로 오히려 길어졌다.
매사추세츠에 자리잡은 로펌인 PK보스턴의 변호사 로버트 페레그리니는 일부 회사의 경우 더 나은 거래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청산해야 할 대금의 ‘부분지불’(partial payments)을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스몰 비즈니스는 골병이 들면서도 보복조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페레그리니는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행여 장기 고객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대금 회수를 꺼린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 하는 것은 다시는 정해진 기일에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크레딧카드 결제를 제도화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요구하면 알렌처럼 자금압박을 약간은 덜어낼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수표를 받는 스몰 비즈니스는 대금 체납을 한 고객들에게 계속 주의를 주어야 한다. 버지니아 주 프레데릭스버그에서 펜싱(철망)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로건 맥네일은 지난해 울타리 설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전화로 빚 독촉을 받은 고객들 가운데 일부는 채무액 삭감을 요구했고 더러는 멋대로 액수를 줄인 수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갑’의 횡포다. 맥네일은 “우리네 고객들은 주택소유주가 거의 전부”라며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대금의 50%를 선불로 받고 나머지는 펜스를 완전히 설치하고 나서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잔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선 전화로 독촉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그저 새로운 일거리가 계속 들어와 선불금이라도 챙길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맥네일은 그러나 “요즘처럼 경기가 나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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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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